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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투잡 부업 할 수 있을까?

by 달신 2022. 7. 3.

안녕하세요. 요새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부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업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요새는 유튜버나, 블로그마켓, 스마트스토어, 또는 배달의민족의 배달대행이나 쿠팡 배달대행등 정말 다양하고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업들이 많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한번쯤은 부업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동료나 친구끼리도 대화의 주제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고, 특히 아마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회사 내규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한 번쯤은 들어 보셨고, 실제로 이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많은 분들이 부업에 대한 꿈을 접으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써 제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알게된 것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틀린 내용이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정정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shinjongh/222296306114

 

 

과연 회사는 직원이 부업을 하고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시작 전에 달신은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음으로 해당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부분의 회사들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겸직을 하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허락을 구하고 당당히 부업을 하기

2. 회사의 허락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몰래하기

1번은 사실상 일부 스타트업이나 깨어있는 신생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옛날 회사들 또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허락을 안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방법 회사 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몰래하려면 아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회사 동료에게 알리지 않는다.

2. 그리고 세금과 보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익혀 놓아야 한다.


1번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사람이 은근히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게되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말하고 싶어지게 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하게되면 그 얘기가 어디까지 흘러들어갈지는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어쨋든 오늘 얘기의 핵심은 2번인데 세금과 보험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해서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투잡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카더라'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글에서는 국민연금때문에 회사에서 알게된다고 하고, 또 다른 글에서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때 국세청에서 회사에 알린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정보때문에 해도 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아마 투잡을  포기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제대로 공부하여 해도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의 다른 많은 글을 검색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세무사나 블로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세금이나 4대보험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다"

회사에서 당연히 내 개인신상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4대보험을 내기 때문에 알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 말이 사실인지 세금과 4대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안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세금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고,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하게 됩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원의 사업소득등에 대해서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제대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달신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고자 검색해 보니 아래 국세청 답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MzNDk=MTAxOD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직장이 두 군데여도 각 직장에서 각각 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투잡을 하여도 각 회사에서는 이 건강 보험료 때문에 투잡 여부를 알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회사에만 건강보험료를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상한선이 있다는 것과 소득월액입니다.

상한선은 건강보험료에 일정한 상한선이 있어서 만약 투잡으로 소득이 엄청나게 커져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이 상한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원래 회사에서는 이 원래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내라고 공단에서 회사측에 통지를 아마 해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한선은 월1억을 넘게 벌면 신경쓰시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월액은 월급 이외에 내가 버는 돈이 2000만원 이상이면 (2022년부터 2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내게 되는데, 이 경우도 위 상한선과 연계가 되어 마찬가지로 그 금액이 커지면 회사에서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설사 상한선을 넘겨도 이것이 투잡소득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나 월세에 의한 소득에 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ㅏ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도 중복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이 소득월액 553만원으로 낮습니다(22년 7월부터 524만원). 만약 두개의 직장을 다니고 소득월액이 553만원을 넘게된다면 소득 비율을 따져서 두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나눠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을 553만원 이상받고 있다면(아니면 투잡으로 넘게 되거나), 다른 4대보험이 제공되는 투잡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별도 고용없이 1인 사업자)은 지역가입자로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추가로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4.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 안되며, 겸업하게 되면 보수가 많은 회사로 청구가 됩니다. 투잡으로 만일 더 보수를 많이 주는 회사에서 일하면 본잡인 회사에서 알게됩니다.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고용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5. 산재보험

사용자마다 별도로 내기 때문에 투잡을 해도 서로 영향을 미칠 일이 없습니다



결론을 지어 본다면 

1. 고용이 없는 개인사업은 회사에서 알기가 힘듭니다.

2. 본업과 부업의 수입의 합이 월 553만원 이하라면 부업에서 사대보험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배민커넥트, 쿠팡 배달파트너(산재보험만 가입)와 같은 부업은 수입에 상관없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